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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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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의 유형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대려다 놨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365일 해 주세요) 또는 110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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