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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양과장 작성일 14-06-17 13:46 조회 8,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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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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