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면회 한시적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6 17:25 조회6,7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변경.pdf (548.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7 15:44:59
관련링크
본문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61)452-99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