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면회 한시적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6 17:25 조회5,8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변경.pdf (548.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7 15:44:59 관련링크 목록 답변 본문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061)452-994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